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국에서 지난 22일 윈난성 산사태에 이어 다음 날 신장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하는 등 연초부터 각종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진 피해에 이어 산사태, 그리고 25일에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숨졌다. 25일 중국 장시성 신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보면, 전날 오후 3시께 장시성 신위시 위수이구의 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국의 1차 조사 결과, 지하 1층 냉동창고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불을 사용하다 화재가 났다. 불길은 1·2층 상점으로 빠르게 옮겨붙었고, 조기 진화에 실패해 연기가 통로를 따라 2층까지 퍼졌다. 2층에는 교육기관과 호텔이 입주해 있었는데 대학 시험을 위해 교육을 받던 학생과 숙박객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금년 1월부터 대형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했고, 23일에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진도 7.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산시성의 한 석탄회사 건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가 날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성 알림과 발광다이오드(LED) 점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화재 참사를 막는 기본 시설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음성과 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전국 학교시설의 8%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902개교 가운데 965개교(8.1%)만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56.6%에 달했으나 가장 낮은 경북은 1.04%에 그쳤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학교에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은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교육청과 학교에 부담